2025년, 정부는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비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완료 후 검토 및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단,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일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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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지급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지급 금액은 배달·택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어 최대 60건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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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완료 후 검토 및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지원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안내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직접 배달한 경우: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
- 배달 장부 등
증빙자료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한 사업자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일자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상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상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FAQ
Q.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이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