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과세표준'입니다.
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의 금액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공제가 1,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소득금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공제가 1,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5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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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해당 구간의 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액은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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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관련 링크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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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종류 및 금액 입력
- 소득공제 항목 입력
- 과세표준 및 세액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소득을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FAQ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A.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공제가 1,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500만 원이 됩니다.
Q.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나요?
A. 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