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세대 분할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분할 리모델링 허용
현행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세대 분할이 가능해진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에 한정된다. 이를 통해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주거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리시설 증축·개축 허용
현재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합계의 30% 이내에서 복리시설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 폐지
지금까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 지위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이는 조합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리모델링 규정 신설
서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들이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여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개별 단지의 시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단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감독권 강화
조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합 해산 의무 조항 마련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산 기한이 지나도 조치가 없을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 변경 절차 완화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허용
기존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받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와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개정안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 요청 조건
검증 조건 | 상세 내용 |
---|---|
공동주택 소유자 1/5 이상 동의 | 검증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충족 |
시공 후 공사비 증액 비율 10% 이상 |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
검증 이후 공사비 증액 비율 3% 이상 | 기존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
공사비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 확대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리변동계획 절차 개선
통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도시정비법의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진행 후 소유권 변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결론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세대수 5% 이내 세대 분할 허용, 복리시설 증축·개축 가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 폐지 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 감독권 강화, 조합 해산 의무 조항 신설,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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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FAQ
Q.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이 더 쉬워지나요?
A. 네, 세대 분할 허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 폐지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공사비 검증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검증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