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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상공인 종소세 | 자영업자 종소세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부세건 2025. 2. 28.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所得]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所得 을 가진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 所得 : 개인사업자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所得
  • 근로 所得 :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
  • 이자 所得 :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所得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한 배당금
  • 연금 所得 : 공적 또는 사적 연금에서 받는 금액
  • 기타 所得 :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所得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고 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기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로, 간편한 방식의 장부 기장이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방식의 정교한 장부 기장이 요구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고용주로부터 所得의 3.3%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연간 所得에 대한 종합 所得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所得과 기타所得으로 구분되며, 所得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얻는 所得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3.3%입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所得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정리

서비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택스(지방세 신고) www.wetax.go.kr
종합소所得세 신고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프리랜서 종합所得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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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Q.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프리랜서는 所得의 3.3%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연간 所得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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